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05_0002327589&cID=10806&pID=10800
북 괴산군은 지역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부 하천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이 유어(遊漁)행위를 허용한 하천 구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3000㎡)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청천면 후영교~형암가든 앞(10만4000㎡) ▲청천면 산성교회 앞~도원교(98만㎡)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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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달천강을 중심으로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유원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심이 낮은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와 협의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다슬기 등을 잡지 못하는 기간(금어기)은 제외했다.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금지 어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